[기고문]
2025년에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허용진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는 25년에도 노원구와 도봉구 주민들께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국민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며, 새해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소개한다.
첫째,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 지급액이 2.3%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평생 매월 지급되고, 수령 개시 이후에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자료)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반영해 주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년 대비 2.3% 인상되어 1월부터 전국의 약 700만명(도봉구와 노원구 : 약 11만 2천명)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14년 1월부터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가입자는 올해 1월에는 122만 7600원을 매월 수령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을 최초로 수령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22.76%가 인상된 것이다. 이는 개인연금과 비교되는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기도 하다.
둘째, 25년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228만원(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자 중 가구 유형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및 재산) 이하로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으로 상향된다. 25년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도의 월 최대 33만 4810원에서 7700원 늘어난 34만 251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는 관내 거주하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매월 65세에 도달하는 분들에게(2025년 기준 : 1960년생) 적극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25년 을사년(乙巳年),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를 맞아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는 노원구와 도봉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며, 지역주민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기반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