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기간제 근로자 등 계좌 한도 확대, 원격훈련 과정 확대
고용노동부는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밖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계좌 한도 300만원에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보다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된다.
특히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밖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자부담률 15~55% → 0~20%)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그동안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던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