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 288회 임시회 5분 발언
안복동 의원 - 구 조례의 장애 차별표현 개선
안녕하십니까?
상계 2, 3·4, 5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복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조례에 여전히 남아 있는 장애 차별적 표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장애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체 인구의 5.3%(올해 5월 기준 2만 642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장애인 친화도시’를 우리 구의 주요 목표로 삼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장애인친화도시팀’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장애인 친화미용실’이나 ‘장애인 친화병원’과 같은 맞춤형 정책으로 장애인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신 구청장님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처럼 확고한 기조와 흐름 속에서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애 차별적 표현이 남아 있는 조례와 규칙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의 자치법규를 조사해 본 결과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에 기초한 표현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신장애’를 둔 위원회 해촉 사유로 조례 스물여덟 건, 비장애인을 ‘일반인’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장애인을 일반적이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존재로 암시하고 있는 조례 한 건 등 총 스물아홉 건의 조례에서 장애 차별적 표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장애인권단체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으며 각 자치단체에서 고치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 구의 다른 조례에서는 이미 개선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고치지 않고 남아 있는 조례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언급하고 있는 조례는 장애를 이유로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장애 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의 정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인권 감수성이 향상됨에 따라 지금은 문제 되지 않는 표현이 훗날에는 지양해야 할 표현이 되기도 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이번 조례안 준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차별적 표현을 더 확인했지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에 담지 않은 용어도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자치법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장애 차별적 표현이 남아 있는 조례나 규칙이 없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화하는 차별표현의 기준을 확인하고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소외시키는 표현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사전 검토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이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적 영역에서의 언어는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언어가 아닌, 모두를 위한 포용의 언어여야 합니다. 특히 조례와 규칙은 자치 행정의 근간인 만큼 차별적 표현으로 인해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진 않는지, 고정관념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여지가 없는지 살피는 것은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우리 구의 조례가 구민 모두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