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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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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근대사박물관 여행 - 간접 차별의 현장

한미숙 어울림 기자단

기사입력 2024-10-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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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근대사박물관 여행 - 간접 차별의 현장

한미숙 어울림 기자단

우리 사회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놓고, 이를 근거로 다른 법들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 조항이나 규칙을 만들어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 장애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 등은 사회 환경을 더욱 장애친화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겠지만 주로 국공립기관이나 단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817~18일 목포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출발 전 목포의 관광지나 숙소 등을 검색해서 알아보고, 여행의 시작점을 목포역에서 가장 가까운 근대사박물관으로 정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도착한 첫 번째 방문지는 엄청 가파른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사고라도 날까 봐 내내 불안불안했습니다. 차가 오를 수 있는 끝까지 올라가 내렸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대사박물관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계단은 대략 45도쯤은 될 듯했습니다.

가파른 언덕 위에서 가히 고압적으로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박물관, 그 권위적 위용이 바로 목포시가 대표적 관광지로 정한 이유겠지만 보행이 불편한 이들은 올라갈 엄두도 내기 어려웠습니다. 본래의 지형이 그런 걸 탓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올라가는 계단에 잡고 오르내릴 수 있는 난간만이라도 설치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습니다.

근대사박물관을 하필 여기다, 꼭 그래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휘몰아치는 근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온 목포민의 생활상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려는 것이 박물관을 세운 목적이라면 그 건물의 상징성에 의존하지 않았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암튼 그날 근대사박물관은 그 위용만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건축법의 예외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정당한 사유(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없이 편의제공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차별행위는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법 적용 배제 대상 건물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구조물과 장소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 건축물과 구조물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며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 각 지자체의 단체장 등이 결정하는 바와 같이 구성되며, 필요시 특화된 조정회의를 개설하고 전문분과위의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는 과연 어떤 이유로 근대사박물관을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보행이 불편한 이들을 향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원신문

 

56 (100-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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