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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층간소음 골든타임 3개월”

충간소음 위험 관련 민원 10년간 5배

기사입력 2024-09-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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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층간소음 골든타임 3개월

충간소음 위험 관련 민원 10년간 5

층간소음 해결 방안 제시, 서울시 적극행정 촉구

봉양순 서울시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원3)911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봉양순 의원은 “2022년 기준, 서울시 공동주택 가구는 전체의 65%에 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 협박, 방화 등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서울시의 층간소음 관리 정책은 민원상담과 처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28700여 건에서 2146000여 건으로 10년 사이 5배 넘게 증가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도 1860건에서 2111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봉양순 의원은 특히, ‘발망치소음으로 불리는 아이들이 뛰거나 성인의 발걸음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소음에서 유발되는 층간소음 민원이 전체의 74%에 이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해외사례를 인용하며 층간소음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네 가지를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면밀한 실태 조사를 통한 근본 대책 마련 주거약자 지원 확대와 노후주택 맞춤형 대책 마련 분쟁조정위원회 전문화와 시민과 현장중심 원스톱 서비스화 강제력과 실효성 있는 단계별 제재 방안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봉양순 의원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3개월이라며, “서울시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선도적 모델이 되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법령에 명시된 서울시장의 책무 이행을 촉구했다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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