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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시의원, 산악자전거 숲길 출입 금지조례 발의

서울시 지정 숲길 차마의 진입 제한

기사입력 2024-05-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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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시의원, 산악자전거 숲길 출입 금지조례 발의

서울시 지정 숲길 차마의 진입 제한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노원4)은 지난 527,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악자전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등산로를 활보하는 산악자전거로 인해 등산객들은 휴식과 산책을 위해 산을 찾았다가 자전거로 인해 위협을 느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거나, 등산로와 등산객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준오 의원은 등산·트래킹 등을 위해 서울시가 별도로 관리하는 숲길 지정 서울시의 숲길 지정관리 의무 숲길에 산악자전거 등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모든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등산·트래킹· 휴양 등을 위해 숲길을 지정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준오 의원은 이번 조례는 등산객과 자전거 이용객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라며 서울시 내 등산로가 불편한 공간이 아닌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원신문

 

 

41서울시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