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이 두배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14세 이하 자녀 학자금 ‘꿈나래통장’
서울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명과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300명을 각각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올해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서류도 5종으로 줄여 신청 편의를 높였다. 또 당초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지난해까지는 저축액을 확인할 때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키로 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사업으로,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최종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선발된 최종 참여자는 서울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저축·금융 교육과 1:1 재무상담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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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