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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 시의원, 특수의료장비 시설기준 폐지 건의안 통과

공동활용병상 폐해 방지, 최신 특수의료장비 교체 원활

기사입력 2024-03-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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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 시의원, 특수의료장비 시설기준 폐지 건의안 통과

공동활용병상 폐해 방지, 최신 특수의료장비 교체 원활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교통위원회, 노원5)이 지난 25일 발의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촉구 건의안이 2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기섭 의원은 지역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최신장비로 교체하려고 장비를 계약하였으나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한 장비를 동물병원에 이양한 사례를 보고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공동활용병상을 매매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개원의나 의료기관이 최신 특수의료장비의 도입 및 최신장비 교체를 원활하게 하여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다.

현행 규칙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동활용병상은 현행제도의 유연성과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물밑에서는 악용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영상의학 전문의가 개원할 경우 특수의료장비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장비설치가 가능하여 다른 전문의들보다 개원의 장벽이 높은 현실이다.

윤기섭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반영된다면 개원의의 특수의료장비 도입이 원활해지고 최신장비 교체도 수월해질 것이라며 환자들이 의원급에서 최신장비로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검사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소감을 밝혔다.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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