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역세권에 '어르신 안심주택’
대상자 모집, 27년 입주 시세 30~85%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3월 중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한다.
1년 뒤면 대한민국 인구의 다섯 명 중 한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고령자 주거 안정 대책으로 추진하는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 가까운 곳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는 물론,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80%는 임대, 20%는 분양으로 공급한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최대 6천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의료법인은 ▴2차병원 42곳(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 등) ▴3차병원 14곳(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보건기관 28곳(자치구 보건소) 등 총 84곳이 해당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 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 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한다. 입주신청~계약~퇴거까지 전 단계를 섬세하게 돕는 곳으로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어르신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이 기존의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 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 민간), 세대수 기준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