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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가능

기사입력 2024-01-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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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4810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가능

국민연금 지사,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수급

기초연금이 2024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4810(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5680원이 된다.

아울러, 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8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6천원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또한 고급자동차의 기준도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만 정했다.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한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96209860)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올해는 65세에 도달한 1959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 허용진 지사장은 기초연금액이 인상되고 신청 문턱도 낮아진 만큼 지역 어르신들이 제도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원신문

 

27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