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가능
국민연금 지사,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수급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 163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만 5680원이 된다.
아울러, 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 6천원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또한 고급자동차의 기준도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만 정했다.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한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9620원→9860원)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올해는 65세에 도달한 1959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 허용진 지사장은 “ 기초연금액이 인상되고 신청 문턱도 낮아진 만큼 지역 어르신들이 제도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