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
김지향 시의원, 의무휴업 평일 전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추진
서초구, 동대문구 대형마트 공휴일 정상영업 개시
서울시의회는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고 온라인 새벽배송도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김지향 시의원(기획경제위원회, 영등포4)은 이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월 23일 발의했다.
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대형마트의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범위) 영업을 금지할 수 있었고,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했다. 특히, 서울시는 사실상 서울시 전체가 둘째, 넷째 일요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동반추락하는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나왔다. 김지향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서울시의회·서울연구원 공동연구)는 의무휴업 효과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밝혀낸 바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컨설팅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업 일요일의 인근 상권 생활밀접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1.7% 감소한 데 비해, 유통업(▲6.7%), 온라인유통업(▲13.3%)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이에 따라 자치구 차원의 자구책까지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서초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 혹은 수요일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했다. 동대문구도 2월 11일 둘째 주 일요일부터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는 예정 고시를 띄운 상태이다.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공휴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인한 정책효과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개월 단위(1차, 2월~4월)로 조사하여 측정할 계획이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