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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4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기사입력 2024-01-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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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4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122()부터 426()까지 2024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부대상은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426) 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금액은 국내 대학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 대학교의 경우 연간 미화 $10,000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 신청할 수 있다.

대여학자금을 수령한 뒤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단에 상환한다.

노원신문

 

26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