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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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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강금희 의원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사고 예방 교육

기사입력 2023-12-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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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 282회 정례회(23,12,20) 5분 자유발언

강금희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 교육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강금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단거리 통행 시 짧은 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고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쉽고 친환경성, 경제성, 편리성 등 다양한 장점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17117, 18225, 19447, 20897, 211735건으로 각각 증가해 5년간 3421건의 사고가 발생해 45명이 사망했으며, 22년에는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보행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시민 3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79.8%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으며, 68.5%가 높은 속도로 위협을 느꼈습니다. 특히, 89.1%가 무단 방치를 본적이 있고, 그 중 95.9%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용자들의 이용수칙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필수,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필수 등에 대해서는 인식이 높은 편이나 견인구역 주차금지’ (53.2%), ‘보도 통행 금지’ (51.1%) 등 보행 안전과 연관된 이용수칙 인식이 낮았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20215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승차 정원 1인 초과 금지, 야간 등화 장치 작동 등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규정이 정해졌고 불이행 시 범칙금도 내야 합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3명 동시에 탑승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 앱에서 휴대전화 인증 후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전동킥보드 앱에서는 운전면허증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지만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운전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허술한 면허 인증 절차로 전동킥보드를 쉽게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나이의 청소년들도 손쉽게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우리구는 215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고, 2212월 구민의 책무 중 안전 의무 준수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 규정 및 예산 지원 근거 규정 마련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개정했음에도 현재 우리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사업은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대행이 전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이나 교통서비스가 도입 초기에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자전거도로, 주차구역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할 수 있는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면허를 취득하기 전 연령대인 청소년 대상으로 조기에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

23노원구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