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구정질문 (11월 30일)
정영기 의원(도시환경, 노원마) - 노원구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하여
2023년의 간판개선 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중 제안응모 참가 자격에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라는 문구가 있다. 노원구는 2021년부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제한돼 있다. 2021년부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를 입찰 자격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 간판개선공사에 사용된 디자인 간판 시안들을 보면 디자인 차이를 쉽게 발견하지 못할 것 같다.
서울의 공공디자인 등록 업체가 130여개 중 간판업체는 극소수다. 산업디자인, 환경디자인, 종합디자인의 입찰 참가자격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다만 ‘공공디자인’이란 참가자격 제한은 실력 좋고 건실한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제약 사항이 아닐까.
입찰현황표를 보면 2021년에는 두 개의 업체가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2023년 올해에는 작년과 동일한 공동수급자가 단독으로 입찰한다. 8번 사업에서 6번 참여한 업체가 있다. ○기업이다. 2019년부터 계속 이 업체가 선정됐다. 공공디자인 업체로 참가자격 제한이 이루어진 2021년부터는 ○테크라는 공공디자인 업체와 함께 공동수급으로 이 사업의 낙찰자가 된다. ○기업의 독무대로 보이기도 한다.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는 형식으로 보인다. 참가 자격 제한을 조금만 유연하게 만들었다면 가격도 낮고 서비스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AS와 민원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는 괜찮은 공동수급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간판 사이즈는 다른 데 가격은 같다. 평균 단가라고 들었다. 이런 계약 조건이 규정에도 없고 입찰참가 제안요청서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사업 예산은 현재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100% 지원되는 상황이다. 과거 자부담 10%가 있던 시기의 마감증빙서류가 미비하다. 2019년 증빙은 카드결제분 15건이 전부다.
현재 사업비가 간판개선사업 주민위원회 통장으로 입금되고 마감 때 주민위원회에서 업체로 결제를 해주는 조건이다. 지출된 사업비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주민위원회 위원장 개인에게 발급된다. 개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점이 생긴다. 바로 세금문제다. 개인사업비 지출로 이 계산서가 활용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행안부에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다. 주민위원회는 소통의 창구역할만 했으면 좋겠다.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정비사업’의 지원금도 모두 각 개인의 사업장으로 계산서가 발행됐다. 개인의 사업자지출 증빙으로 쓰였다는 얘기다. 모든 사업은 마감이 가장 중요하다.
▶구청장 오승록 : 기존에 간판 개선했던 곳들의 디자인이 허접해‘디자인 부분 강화’를 위해 종로구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좋은 공공디자인 업체가 들어와서 차별화된 특색 있는 간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업체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제약된 조건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업체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공디자인하고 같이 들어와야 한다. 간판 가격은 반드시 시정해야할 내용이지만 상인들이 최종 선택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주민위원가 임의단체라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고 영수증도 발급된다. 그 과정에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점검하고 개선해서 내년에는 완전한 간판개선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
정리 :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