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월패드) 하자보상
신동원 시의원, 보상 제척기간 10년으로 확대
서울시의회 신동원 시의원(주택공간위원회, 노원1)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하자보수’에 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따른 5년의 제척기한이 아닌 민법의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으로 확대 보상할 것을 촉구하였다. 수분양자와 임차인에게 온전한 홈네트워크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상계획을 수립하라고 주장하였다.
SH공사에서 보고한 5년 내의 단지를 대상으로 할 경우 16년부터 21년까지 준공된 29개 단지 중에서 홈네트워크 제어기능이 있는 홈네트워크와 랜방식비디오폰 22개 단지 총 1만 6557세대가 해당된다.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여 13년부터 23년까지 준공된 60개 단지로 확대하면 보상이 가능한 51개 단지 총 3만 7662세대가 대상이 된다.
SH공사는 22년 이후 공급한 단지는 하자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비디오폰 및 제어기능이 없는 단지는 통신망 미설치 등으로 인해 현재 보수가 어려운 단지이며, 해당 단지는 전부 임대단지로 총 5138세대이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와 신동원 시의원 보상 대상 단지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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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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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2016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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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시의원
(2013년~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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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단지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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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단지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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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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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단지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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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단지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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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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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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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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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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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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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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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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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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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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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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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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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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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방식
비디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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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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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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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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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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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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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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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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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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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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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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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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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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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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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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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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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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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색칸: 실제 보상가능 단지 SH공사 22단지 1만 6557세대, 신동원 의원 51단지 3만 7662세대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홈네트워크 사용빈도, 비용절감, 법률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설계부터 누락한 공사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10년의 확대 보상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 내부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의원은 지난 11월 1일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반시설 미설치로 보상대상단지에서 제외된 9개 임대단지에 대해서도 공공주택 유지보수 기준에 ‘홈네트워크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수립하는 등 SH공사에 신뢰회복을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