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생명 구하는 신속한 응급처치 실습
노원구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노원구는 지난 8월 3일에 걸쳐 총 9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문강사 4명의 지도하에 총 450명이 2시간씩 무료로 실습을 마쳤다.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학원·아동복지시설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원구청 스마트안전과 ☎02-2116-3119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