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 ․ 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내부종사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했거나 종사했던 사람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급자 및 가족)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그 밖의 신고인(기타 일반인) : 그 외 이웃 등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부당행위 일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는 경우
- 가족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경우
- 요양보호사가 주로 조리원, 위생원 등 다른 업무를 한 경우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등록하고 허위 청구한 경우
- 태그만 찍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장기요양기관에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모든 유형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내방․우편 접수, 담당자 방문접수로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접수 → 부당사실확인 → 부당금액확인․징수 → 포상금지급결정 → 포상금 지급 됩니다.
신고자는 보호되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신고인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포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내부 종사자) 최대 2억,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그밖의 신고인 최대 500만원이며 익명의 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 노원지사(☎02-950-8270), 서울지역본부(☎02-2126-8620)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