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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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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 노원지사(☎02-950-8270), 서울지역본부(☎02-2126-8620)

기사입력 2023-05-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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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 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내부종사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했거나 종사했던 사람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급자 및 가족)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그 밖의 신고인(기타 일반인) : 그 외 이웃 등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부당행위 일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는 경우

- 가족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경우

- 요양보호사가 주로 조리원, 위생원 등 다른 업무를 한 경우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등록하고 허위 청구한 경우

- 태그만 찍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장기요양기관에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모든 유형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내방우편 접수, 담당자 방문접수로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접수 부당사실확인 부당금액확인징수 포상금지급결정 포상금 지급 됩니다.

 

신고자는 보호되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신고인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포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내부 종사자) 최대 2,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그밖의 신고인 최대 500만원이며 익명의 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 노원지사(02-950-8270), 서울지역본부(02-2126-8620)

 

노원신문

1000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