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시의원, 임대아파트 전기자동차 충전소 부족
2025년 1월까지 충전소 2660개 이상 추가 설치해야
서울시 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단지 중 친환경자동차법 미충족 단지가 5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중랑3)이 SH공사가 제출한 서울시 임대아파트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 단지 565개 중 336개 단지는 친환경자동차법이 정한 기준인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2%에 미달하고 119개 단지는 충전소가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다.
336개 미충족 단지의 총 주차대수는 21만 2153면이고,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0.7%인 1584개여서 친환경자동차법 기준인 2%를 충족하려면 적어도 2660대 이상 추가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2년 1월 28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신축시설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5%, 기축시설은 2% 이상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법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기축)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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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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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충전기
(40kW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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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충전기
(40kW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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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센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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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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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W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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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kW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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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W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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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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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4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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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220V/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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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220V/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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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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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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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벽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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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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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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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 1,700만원
기본공사비 : 800만원
합계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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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 150만원
기본공사비 : 100만원
합계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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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 60만원
기본공사비 : 80만원
합계: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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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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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유형별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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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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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단지
100세대, 주차대수 5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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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주차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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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설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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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설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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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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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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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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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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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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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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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센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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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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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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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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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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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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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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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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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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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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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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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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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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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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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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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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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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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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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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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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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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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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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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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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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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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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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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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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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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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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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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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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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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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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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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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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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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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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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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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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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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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장기, 영구·공공, 영구·국민·장기 혼합단지 제외
박승진 의원이 SH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임대 유형별로 재구성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임대유형에 따른 설치비율 격차 또한 심각하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150%까지 입주 가능한 장기전세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설치비율이 3.2%,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까지 입주 가능한 국민임대의 경우 2.2%에 이르지만 그보다 낮은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공공임대의 경우 0.7%, 최저 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의 경우 0.2%에 불과하다.
박승진 의원은 “입주자격 요건 소득과 자산 기준이 더 낮은 임대유형일수록 전기차 충전소 설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서 탈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1톤 화물차의 경우, 서울시의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원가 4천만원대의 차량을 반값에 살 수 있다.
박승진 의원은 “SH공사가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하려고 해도 절대적인 주차공간 부족이나 분전반, 차단기 등 기반 여건이 열악해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법정기한에 임박해 법정기준 맞추기에 급급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주변 여건까지 고려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계획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