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시의원 정비사업 상가 이주대책 마련
건축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비사업구역 밖 가설점포 설치로 상가세입자 보호
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의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시의원(주택공간위원회, 노원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건축법」상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령 및 조례에서 몇몇 경우에 한해 신고 후 착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가 아닌 토지에 가설점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비사업 시공기간 중 세입자들의 영업활동이 단절되는 상황이다.
이에 신동원 시의원은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이주 대책으로 임시 가설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신동원 시의원은 “최근 중구 수표구역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가세입자들의 가설점포 설치가 불가해 영업권이 단절될 위기에 처했던 사례가 발생한 것처럼 그동안 정비구역 내 세입자 대책이 매우 미비했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세입자들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담보되어 상생하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