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나무 가로수, 차에 받혀 결국 제거
경찰 수사결과 이삿짐 차가 원인
봄비에 한창 망울을 부풀려 화사한 꽃을 피워 거리를 환하게 밝혀줄 벚나무 가로수가 지난 2월 27일 오후 4시경 노원구청 직원들에 의해 제거됐다. 주 가지가 높은 차에 받혀 밑동이 갈라져 위험 수목이 된 까닭이다. 긴 지름이 40cm 정도 되고 수령이 40년은 돼 보이는 나무다.
이에 앞서 당일 오전에 노원구 덕릉로94길로 경찰차와 구급차가 출동해 해당 나무와 인도보호난간을 비닐 테이프로 묶어 나무의 전도를 임시로 막아놓았다. 이후 신고를 받은 구청에서 일요일인 데도 제거에 나선 것이다.
나무가 훼손된 때는 이보다 앞선 2월 23일 오전 7시 50분~8시로 밝혀졌다. 한 목격자가 그 시간에 이삿짐 차가 나무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국가기관 사이트로 신고해 노원구청 푸른도시과에서 접수를 한 것이다. 도로 인근에 개인이 설치한 CCTV를 확인한 결과, 그 시간대 5톤짜리 이삿짐 차가 나무 아래 주차했다가 이동했다.
노원구청에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가 지난 3월 18일 나왔다. 노원구청 푸른도시과 조경팀 김민종 주무관은 “이삿짐 차가 그런 것이 맞다.”고 확인해주었다.
이어 “서울시 지침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가로수 훼손은 사고 원인자에게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후속 조치로 이삿짐 업체에 원인자부담금을 안내할 예정이다. 업체의 처리가 늦어지면 구청에서 먼저 심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도 있다. 이번처럼 나무의 주 가지가 훼손돼서 나무를 제거한 사례는 흔치 않은 경우이다. 벚나무는 매우 다루기 까다로운 나무이다. 그래서 가지치기도 함부로 안 한다. 나무가 재생능력이 있다고 해도 밑동이 금이 갔기 때문에 위험해서 제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지현 조경팀장은 “나무 식재시기가 4~5월이 적기이다. 이때 다시 심을 예정이다. 수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지름 12~15cm 짜리를 심는다.”고 밝혔다.
노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은 “그 정도면 운전자에게 벌점이 10~12점 정도 주어졌을 것이고 과태료도 10만원이다. 나무보상비만도 몇백만원에 달한다. 가로수는 사유물이 아닌 공공물이라 뺑소니 처벌까지는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이삿짐 업체 관계자는 “차가 왔다갔다 하다가 그런 것 같다. 보험처리하면 된다.”고 답했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 fornowo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