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주민대회 조직위 ‘순세계잉여금 주민이 쓰자’
재정감시 3대 조례 주민 발의 운동
수임인 모집해 11월 4일까지 8867명 서명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최나영, 강미경)는 재정 감시 3대 조례 주민발의운동을 시작하며 지난 7월 30일 노원구청에 조례 제정/개정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대대적인 수임인 모집과 조례 발의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 운동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주민이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순세계잉여금 발생하기까지의 결산 내역에 대한 주민 감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예산과정에서 주민의 개입력과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재정 감시 3대 조례는 ▶세입세출마감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결산 감시 조례) : 매년 2월 15일 이전에 전년도 결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노원구청장은 ‘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를 연다. ▶순세계잉여금 운용에 관한 조례(안)(남는 세금 주민 사용 조례) : 순세계잉여금(남는 돈)은 다음연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노원구 주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주민이 직접 쓸 수 있도록 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세금 쌓아 놓기 방지 조례) :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금액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기금은 적립비율을 2%로 제한해 무한정 쌓아놓을 수 없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다.
조례 설계는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국민입법센터(김정엽 연구기획팀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하인준 변호사) 가 함께 진행했다.
노원구에서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760억원이었으나 18년 1061억원, 19년 1042억원, 20년 774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주민대회 조직위는 이에 대해 “주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조례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주민 서명을 받는 수임인을 400명 규모로 모집할 계획이다. 만 19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노원구 주민이어야 한다.
수임인은 8월말까지 화, 목, 토요일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
조례 청구는 11월 4일까지 19세 이상 선거권자와 영주체류 3년 이상의 등록 외국인 등 청구권자 44만 3348명의 1/50인 8867명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주민참여조례 사이트를 통한 전자서명도 가능하다.
청구서명이 완료되어도 노원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노원주민대회 ☎010-6649-0876(강여울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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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