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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선경전철 차량기지 노원자동차운전학원 강제 철거

맹지 위한 임시도로 없어 또 논란

기사입력 2021-07-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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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선전철 차량기지 노원자동차운전학원 강제 철거

맹지 위한 임시도로 없어 또 논란 

상계역과 왕십리역을 잇는 동북선경전철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79일 차량기지부지 노원자동차운전학원 토지(중계동 358-7)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단행됐다. 지난 524일에는 토지주 측의 저항으로 실패한 바 있어 이날은 구급차까지 대기한 가운데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이날도 토지주 두양엔지니어링(대표 최수군두양주택(대표 최승아) 측은 사업인정고시된 법정도로 즉시 개설하라! 잔여부지 출입 법정도로 즉시 개설하라!”를 외치며 현장에서 항의했다.

시행사인 동북선도시철도 김광협 차장은 차량기지 부지확보가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됐다. 무허가 건물만 630일까지 자진 철거하고, 나머지 지장물 철거를 우리가 대행한다. 다음 주 중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회의해서 전체 구간 본공사 착수일자를 잡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두양 측에서는 위법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및 최소소송과 사업인정고시 도로개설 전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위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서울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것임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수용하고 남은 후면대지의 출입통로가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 쪽 4m 도로밖에 없다. 서울시는 운전학원 6천평 중 도로에 접한 2300평만 수용해 뒤땅 3700평을 맹지를 만들었다. 이럴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해 도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두양 측의 주장이다.

두양의 김문철 대표는 서울시는 5년 후 공사가 끝나면 가운데로 11m 도로를 내주겠다고 201월에 사업인정고시를 했다. 그 전에 아파트 쪽 8m 임시도로를 내주겠다고 했는데 노원구청이 아름드리나무들을 벨 수 없다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전면대지 보상가는 522억원이다. 후면 잔여대지에는 용적률을 상향해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 fornowon@hanmail.net

926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