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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미 시의원 ‘시장이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법령위배’

서울형 교육플랫폼 교육감 권한 침해

기사입력 2021-07-0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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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미 시의원 시장이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법령위배

서울형 교육플랫폼 교육감 권한 침해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노원5)629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의 부당성, 서울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설치·운영의 부당성, 서울형 주민자치위원회 성과와 지속적 지원에 관하여 시정 질문을 진행하였다.

채유미 의원은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 런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이 EBS 인강 및 교육청의 사업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을 더욱 더 강화시키며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교육청과 면밀히 합의하고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채유미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소관으로 교육전문가가 아닌 시장이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 역할은 직접교육이 아닌 기회와 교육 환경의 평등을 위한 지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서울혁신·공정·교육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 및 조례 제개정안 제출 없이 위원회를 신설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무시한 행위로 관련 절차에 맞게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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