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법> 대표 발의
국가유공자 등 기초연금수령 가능
각종 공과금 감면 혜택 자동신청
우원식 국회의원(노원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월 28일 독립·국가유공자,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 등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발 기관에서 시행 중인 각종 공공요금 감면혜택을 국가보훈처가 자동 신청토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급을 소득으로 산정, 유공자들은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전기·통신·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제도도 시행하고 있으나, 개별기관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활용이 매우 제한되고 있다.
대부분 고령이신 국가유공자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자동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유공자가 보훈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노인의 보편적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예우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신속한 통과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