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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노원, 상가임대료 인하청구권 보장 촉구

표준임대료 제도화 절박

기사입력 2020-09-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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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노원, 상가임대료 인하청구권 보장 촉구

표준임대료 제도화 절박

진보당 노원구위원회는 922일 노원구청 앞에서 표준임대료제 시행과 상가임대료 인하청구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나영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주민직접정치운동본부장은 과도한 상가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생계, 영세상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험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 상가세입자들이 임대료 인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세입자가 인하청구를 할 시, 분쟁조정의 기준으로써 공정임대료를 제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규제력이 없다.

최나영 본부장은 이어서 “910일부터 빠른 속도로 100명의 상가세입자가 동참했다. 향후 상가세입자 간담회, 당사자 선언 등으로 상가세입자의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권민경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와 노원구에서 시행 중인 착한임대료 제도에 대해 사실상 규제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며, 실제 대다수의 임차인들이 임대료인하 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본격적인 임대료 규제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와 세입자들로 구성된 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공시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임대료를 적정임대료로 제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강미경 진보당노원구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착한임대료 정책, 규제력 없는 임대료 정책으로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없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진보당 노원구위원회가 제시하는 임대료 규제와 세입자 지원정책은 전체 영세상인 매출 변동 전수조사 매출 급감을 반영한 관내 상가 표준임대료 산정 재난 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제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즉시 설치 차임증감청구권 홍보 및 집단 소송 시 실무재정 지원 폐업위기에 놓인 관내 영세상인 긴급자금을 지원 등이다.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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