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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의정활동의 꽃’ 행정사무감사 준비 연수

철저한 자료준비, 의원 간 분업, 그리고 후속조치

기사입력 2018-11-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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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의정활동의 꽃행정사무감사 준비 연수

철저한 자료준비, 의원 간 분업, 그리고 후속조치

노원구의회(의장 이경철)는 오는 1120일 제 248회 정례회를 열어 1219일까지 30일간 회기에 들어간다.

정례회는 법에 의해 그 회기가 정해진 회의로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주요일정이다. 감사결과를 가지고 구청장 등을 상대로 구정질문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지난 1029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용석 시의원을 초빙해 의정활동의 꽃, 행정사무감사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김용석 의원은 1998년 도봉구의회 의원을 시작해 최연소 의장에 선되는 등 3선의원을 거쳤고, 2010년 서울시의원으로 진출해 기획경제위원장을 지내는 등등 시의원도 3선째 하고 있다. ‘생활정치의 달인이라는 타이틀로 전국 의회의 연수에 초빙되어 자치분권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날 연수에서는행정감사기간은 9일이므로 한가하게 토론해선 안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꼼꼼하게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해 요구하라. 위원회별 또는 의원 간 팀플레이가 중요하다. 공무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큰 소리 대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이어 공무원은 악을 쓰고 대드는 형, 검토하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능구렁이 형.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형 세 가지가 있다. 두 번째가 가장 문제다. 검토하겠다고 하고 정년퇴직을 하거나 혹은 보직이 바뀐다.”고 첨언했다.

행정감사에서는 부서계획서, 단체장방침서, 계약서, 용역보고서, 회의록, 감사결과보고서(자체 감사 및 감사원 등 외부감사), 지출결의서, 설계변경 사유 및 내역, 법적 근거(, 조례, 구청장 지시사항), 예산집행 및 변경 내역 등 총 10가지의 자료를 요구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 회기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서로 요구하라.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면 조례를 개정하라. 행정사무감사가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의원은 조례를 보면 지방의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이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입법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다.”9년째 동결된 전문위원 및 사무국 직원의 증원을 조언했다.

예산심사와 관련해서도 “2017년 노원구 재정공시를 보면 예산전용이 34, 예산이체가 86건이다.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 기금결산 승인안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예산 이용·전용, 특히 연말 전용부분을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 집행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꼼꼼히 살필 것을 조언했다.

연수를 마친 노원구의원들은 이날 이후 79일간의 일정으로 터키에서 국외연수를 실시했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 forno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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