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건강보험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마지막, 죽음.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많은 이가 평온한 마무리를 꿈꾸지만 상당수는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치료만 하다 끝내게 된다. 회복가능성이 없는 임종기에 이른 경우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과정만 늘리는 연명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과거에는 자신의 치료에 자신의 의향을 남겨놓을 수 없었지만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등록기관에서 작성해 등록하면 된다.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등록한다.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막연한 두려움에 이야기조차 꺼려지는 죽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생각해볼 일이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