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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의료’환자가 결정하도록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입법화 권고

기사입력 2013-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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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의료’환자가 결정하도록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입법화 권고

80 평생을 꼿꼿한 선비로 살아온 권오만 어르신. 퇴직 후에도 후학들을 격려하며 정신적인 사표가 되었고, 그런 모습은 가족에게도 큰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연세가 있는 만큼 스스로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쇠약해져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권교수는 낯모르는 요양사에게 속옷이 벗겨진다는 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다.

알츠하이머까지 발병하면서 여태 살아온 것처럼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싶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이러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의식도 없이 3~4년씩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렵기까지 하다. 큰 재산을 모아둔 것도 아닌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자식들의 짐이 되기도 싫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지난 6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초안)’을 마련했다.

특별위원회는 2012년 2차 회의 의결에 따라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권고안은 모든 환자는 적절하게 치료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그리고 시행할 의료에 대해 분명히 알고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되는 임종기(臨終期)환자는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를 존중받도록 한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본인의 상태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 의사표시 방법을 권유해야 한다.

연명의료 중지에 대한 입법화 권고는 7월 중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100-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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