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노원구의회 21명 중 초선 16명
‘의원은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는 정책결정권자’
7월 9일, 의장단 선출하고 의정활동 시작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 알아야 한다. 지방자치법과 예산서를 보라. 의정활동의 실천적 전략과 방향을 잡기 위해 3~6개월 투자하길 바란다. 노원구 역사를 쓰는 분들이니 역사의식을 가지라. 그리고 관심을 가지라.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다. 나만의 독특한 정보를 잘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의정연구회 주영진 소장은 지난 6월 27일 열린 노원구의회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에서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이경철(더불어민주당), 이한국(자유한국당) 의원이 3선에 성공했고, 변석주, 최윤남, 주연숙 의원이 재선으로 당선되었다. 21명의 구의원 중 16명이 처음으로 의원 배지를 달게 되었다. 이에 8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인 21명을 대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을 돕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이날 정도열 의장은 “저도 처음엔 정의롭게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 피해자가 많았다. 뒤를 못 봤던 것”이라고 회고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기획해오면 일언지하에 거절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 구의회 활동에서는 당 생각을 하지 말라.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는 상생의 활동을 하라.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초심을 잃지 말고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궁금한 것은 재선의원들에게 물어보면 훌륭한 8대 의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원구의회의 일반현황 및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안내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초선의원들이 숙지해야할 기본사항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주영진 소장은 이어진 연수에서 “기초의원은 힘이 없다고 하는데 의원들은 정책결정권자이다. 조례는 정책을 조문으로 표시한 것이고,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조례를 발의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발의자가 고생해 만든 조례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만 얹는 행동은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의원들은 모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라며 “구청장은 자기 공약을 위해 예산에 올린다. 같은 선출직인 의원은 예산심의를 통해 공약을 실현한다. 의원들은 감액권한은 있어도 증액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집행부가 세뇌시킨 것이다. 구청장 동의를 받고 증액시키면 된다. 증액부터 심사하면 구청장이 재원이 없다고 동의를 안 하니 일단 감액하고, 감액한 돈을 예비비에 올려주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산을 통한 집행부 견제 장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동안은 ‘이미 쓴 돈인데 어떡해!’하면서 원안 승인해 주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해 결산시정요구권이 5년 전에 구의원에게 주어졌다. 부당하고 위법한 집행을 시정요구하면 이를 시정하고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의회에서의 요구는 변상, 징계조치, 시정이 있다. 이걸 해놓으면 노원구의회가 재정 통제를 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영진 소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통과시켜주는 사람이 아니고 수정하는 사람이다. 상당수 지방의회가 원안의결했다.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4년간 내가 뭘 수정했는지 메모하라. 그게 의정활동의 기록”이라고 말했다.
제8대 노원구의회는 오는 7월 9일 제244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4개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등 원구성을 완료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 fornowo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