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경찰서,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홍보 캠페인
적색 신호등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녹색불에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서행해야 한다.
서울노원경찰서 교통과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올바른 우회전’방법을 홍보 중이다.
우회전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차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배부하고 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 방문하여 운전자 대상 홍보 중이다.
아울러, 노원역사거리, 은행사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주변에 ‘개정 도로교통법’을 알리는 교통안전 캠페인 및 도로 위 전광판·온라인 사회관계망 카페, 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