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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3-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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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홍보 캠페인

적색 신호등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

기사입력 2023-03-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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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홍보 캠페인

적색 신호등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올해 1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녹색불에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서행해야 한다.

서울노원경찰서 교통과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올바른 우회전방법을 홍보 중이다.

우회전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차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배부하고 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 방문하여 운전자 대상 홍보 중이다.

아울러, 노원역사거리, 은행사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주변에 개정 도로교통법’을 알리는 교통안전 캠페인 및 도로 위 전광판·온라인 사회관계망 카페, 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노원신문

 

993 (100-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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