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시의원, 서울시 위반건축물 입법예고
입법취지 공감하지만 민생경제 어려움 고려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시의원(주택공간위원회, 노원1)은 3월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월 19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충분한 검토 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한 행정편의적인 실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3주 동안 총 8116회의 조회와 527건의 의견이 개진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이례적으로 매우 많았다.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인 해밀튼호텔의 불법건축물 사례가 논란이 되며, 시민의 불편 및 안전을 지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자 조례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위반건축물의 부과 횟수를 2회로 확대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건에 대해서는 가중비율을 2배로 강화하는 것으로,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신동원 시의원은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며,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에는 큰 틀에서는 인식이 같다. 다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인 3중고로 민생경제가 위태로운 시기에 발표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의원은 “서울시는 사전에 선행되어야 했던 세 가지를 이행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진행하여 많은 혼란을 자초한 것”이라며, “첫 번째 민생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강행한 점, 영리목적이 아닌 생활형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과 세 번째로는 지금, 즉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호하고 강경한 대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