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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3-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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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준비, 노원도 적용 가능

안전진단 면제 완화, 용적률 최대 500%

기사입력 2023-02-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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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준비,
안전진단 면제 완화, 용적률 최대 500% 노원도 적용 가능
하계장미
, 상계미도 등 총 6개 단지 안전진단 통과

국토부는 1기 신도시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이상 택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노원구의 상계, 중계, 중계2택지개발지구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먼저 서울시장이 정비기본계획을 세워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또 법에 따르면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도입하고,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가능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안 통과 여부가 변수가 된다.

노원구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상계미도와 하계장미아파트에 지난 23일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원구의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 단지는 총 6개 단지로 늘어났다.

상계미도는 3개동 600세대, 하계장미는 15개동 1880세대로 각각 19881989년에 준공됐다. 변경된 국토부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은 상계주공1, 2, 6, 상계한양과 다르게 두 아파트 단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노원구는 자문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의 권한으로 두 아파트 단지에 적정성 검토 불필요 통지를 하게 됐다.

현재 노원구의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 단지는 총 3,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총 29곳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에 전문가 컨설팅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지역실정에 맞는 재건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989 (100-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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