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난방비 긴급 지원에 20억원 투입
경로당 172, 어린이집 290, 소상공인 15000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2900여 가구에 10만원씩
노원구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방비를 특별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및 서울시의 지원과는 별개로 노원구 자체 예산을 통한 추가 지원으로 경로당, 어린이집, 소상공인 등에 구비 약 2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먼저 구는 지역 내 경로당 172개소에 대해 월 10만원씩, 3개월간 난방비를 특별 지원한다. 이미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구립 또는 임대아파트 경로당 등 73개소는 제외한다.
어린이집도 규모에 따라 22만 5천~30만원씩 지급한다.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모두 지원 대상이며, 총 290개소가 해당된다.
폐업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소상공인 1개소당 난방비 10만원씩을 지원하며, 현재 영업하고 있는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총 1만 5천여 개소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900여 가구가 대상이며 오는 1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는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중앙정부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만 가구에 대해 각 10만원 씩 오는 2월 10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지원에 발맞춰 에너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5개 자치구청장들이 의견을 모았다.
추가 지원 대상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서울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인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5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구청 기획예산과 ☎02-2116-3155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