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7월 1일부터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기사를 비롯해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등 5개 직종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더불어,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그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이에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6월 고시 예정)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노원신문